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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정책

실업급여<구직급여>지급대상,지급액,신청방법

2023년 대한민국 실업급여는 크게 와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오늘은 에 대한 지급대상, 지급액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[구직급여의 수급요건(고용보험 제40조)] 1.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.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.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.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 *구직급여는 실업이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,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..

2023. 3. 9. 1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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